회장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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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간호법교육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간호법교육학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기경입니다.
2004년 간호와 법 연구회를 시작으로 하여, 2010년 간호법교육학회로 정식 발족한 이래 15년의 역사를 가진 학술단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설립목적은 “간호관계 법과 관련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간호 관련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교육사업으로서, 매년 상반기 교육세미나(민법, 형법, 행정법 개론 및 관련 판례분석 등)를 지속하여 간호사, 간호교육자로서의 ‘법적기준 준수역량’과 ‘입법참여 역량’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술사업으로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간호관련 법령과 보건의료법령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피고, 보건의료법규 교육자를 위한 국가시험 정보, 교육모델 등을 공유하며, 학회 주관 정책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교육 및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우수 입법례는 간호입법의 중요 참고가 됩니다. 이에, 본 학회는 독일, 미국 간호법령에 이어서, 우수 입법례를 지속적으로 번역 및 출간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요 간호과오 판례분석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간호법 교육자뿐만 아니라 간호과오 예방 등 위험관리를 위한 간호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학회의 회칙 제5조에 근거하여 간호법 관련 학문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조인, 입법, 행정기관 종사자, 간호법 관련 연구자 등 간호계 외 법적 전문가를 회원으로 확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보건의료관계법규 저서의 출판과 국가시험을 대비한 문항출제 및 교육전략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간호법 제정 해를 원년으로 하여 간호사, 간호학생의 법정책 역량을 높이고, 간호관련 입법, 사법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간호법 전문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간호법교육학회장   김기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