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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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0. 10. 29.
개정 : 2019. 06. 21.
개정 : 2023. 09. 21.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간호법교육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cademy of Nursing-Law Education (KANLE)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간호법에 대한 학술교류를 통하여 간호법 교육의 발전과 간호 법제(法制)의 개선을 도모하고, 회원의 학술활동과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간호법”이란 간호사의 권한과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한 연구
2. 간호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 번역, 또는 연구
3.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4. 교육용 자료, 연구보고서, 번역서 등의 출판
5. 국내외 간호법 교육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6. 교육강좌 등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에 따른 본 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1. 대학과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간호법 교육을 담당하는 자
2. 간호법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3. 간호법 관련 학문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조인, 입법, 행정기관 종사자
4. 그 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제 6조 (입회) 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 등록한다.



제 7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 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가 제공하는 학술정보, 사업 등 각종 혜택을 차별 없이 수혜할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실행이사 10명 이내(총무, 회계, 서기, 학술, 교육, 출판 및 대외협력 등)
4. 감사 2명



제 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실행이사 10명 이내(총무, 회계, 서기, 학술, 교육, 출판 및 대외협력 등)
4. 감사 2명



제 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본 회의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활동의 원활을 도모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문서와 통신 사무를 담당한다.
4. 서기이사는 본 회의 제반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기록·보관을 담당한다.
5. 회계이사는 본 회의 모든 회비 및 기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교육이사는 본 회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출판이사는 본 회의 출판물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9. 대외협력이사는 홈페이지 관리 및 기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0. 감사는 본 회의 예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13조 (위원회)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본 회의 사업상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4조 (구성) 본 회에는 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 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해산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16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회원 1/5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해산에 관한 건은 출석인원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전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본회의 제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제 18조 (회비)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에는 본 회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



제 19조 (회계연도 및 재정보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결산내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6장 부칙



제 20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2023년 9월 21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