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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현경 | 등록일시 : 2019-09-20 12:1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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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교육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법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17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간호사국가시험 출제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1. 보건의약관계법규 시험은 국가시험 당시에 현행법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2. 그러나 잠정적으로 시험일 이전 6개월 안에 시행되기 시작하는 내용들은 출제를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예를 들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018년 개정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경우 시행되는 현행법이나 시험일 이전 6개월 이내의 내용이므로 출제를 자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의 1군, 2군으로 분류되었던 과거의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4. 더불어 2022년부터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생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장 김희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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